사회
피부미용사회 "의사들 미용 업무는 월권"
입력 2008-09-02 14:40  | 수정 2008-09-02 14:40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피부미용사제도가 의료기관의 피부미용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부미용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피부미용사회 조수경 회장은 "피부미용은 치료를 위해 존재하는 의사들의 업무와는 엄연히 다르다"며 "의사들이 피부미용사 면허도 따지 않고 미용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피부미용사협회는 현재 의사협회 측에 대화를 제안한 상태라며 대답이 없으면 대규모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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