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오너리스크 추가 위기에서 한 숨 돌리게됐다. 2대 주주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낸 '횡령·배임 이사 해임' 주주제안은 표 대결에서 밀리며 좌절됐다.
삼양식품은 22일 오전 강원도 원주공장에서 제58회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이사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 지급 한도액 승인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삼양식품 지분 16.99%를 보유한 현대산업개발이 낸 '이사가 회사 또는 계열회사 관련 배임이나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은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미달로 부결됐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은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자 주주제안을 통해 반기를 들었다. 윤리경영 강화에 따라 2대 주주로서 투명한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에 현대산업개발과 3대 주주 국민연금공단(5.27%) 등이 주주제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지분 47.21% 삼양내추럴스 등 특수관계인이 반대하면서 안건은 부결됐다.
이로써 전 회장과 김 사장은 등기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이날 주총에서는 진종기 현 삼양식품 지원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전주용 전 KEB하나은행 서초지점 허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배당금은 1주당 400원으로 결정됐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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