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新외감법 우려 현실로…결산보고서 지연 상장사 `속출`
입력 2019-03-21 16:44 

전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감사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한 지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새로 적용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新외감법) 개정으로 예년보다 심사가 깐깐해지면서 정기주주총회 일정 내 감사보고서를 끝내지 못한 탓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장마감 기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인 상장사는 592개사며 이 중 332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일 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수 상장사가 오는 29일 정기주총이 예고돼 이날까지 감사보고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대다수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공시 마감일을 넘긴 상황이다.
실제 이날까지 제출 마감 지연 공시를 낸 코스피 상장사는 한화를 포함해 금호전기, 인지컨트롤스, 부산주공, 한솔홈데코, 웰바이오텍, 해태제과식품, 디와이, 우진아이엔에스, 컨버즈, 에스엘, 동양물산기업 등 12곳과 코스닥에서는 차바이오텍, 바이오빌, 엘아이에스, 동양피엔에프, 퓨전데이타, 이건홀딩스, 에이앤티앤, 솔루에타 등이다. 올해 제출 지연을 공시한 기업들은 총 24개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7곳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이날 하루에만 코스피에서는 부산주공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스에프씨, 바이오빌, 파인넥스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을 공시했다. 아직 외부 감사가 진행 중인 상장사 상황을 고려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감사 지연 기업이 급증한 데는 새로운 회계감사법 도입으로 외부 감사인의 심사 강도가 심해지면서 실사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자료 요구가 늘어나면서 상장사들에는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를 주총 기간 일주일 전에 미처 내지 못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4월 1일까지 내면 된다. 그러나 이날까지도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10일 이후에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형식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폐지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 상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 시장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7.78포인트(0.36%) 상승 마감한 반면 코스닥은 0.83% 하락한 7432.52에 거래를 마쳤다. 지연 공시를 낸 에스에프씨(29.83%↓) 파인넥스(18.03%↓) 등은 급락하며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증시 퇴출을 1년 유예하는 규정을 새로 발표했다. 현행규정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가 결정되며 매매거래도 즉시 정지되지만 앞으로는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게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야 상장폐지가 되는 셈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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