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안윤지 기자]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이 본격화 될 예정이며 오는 4월 솔로 데뷔는 사실상 무산됐다.
법무법인 율촌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이 오늘(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3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소속사와 분쟁 사실을 밝히며 SNS 계정 양도를 요청했으나 소속사 측에서는 양도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새로운 SNS 계정 개설은 물론 프로필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심화되자 연예제작협회(이하 연제협)과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또한 나서게 됐다. 연제협과 한매연은 양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중재를 요청 하는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본래 강다니엘은 오는 4월 솔로 데뷔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소속사에 가처분 신청하며 본격적으로 소속사와 법정 분쟁이 일어나며 데뷔는 무산됐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
법무법인 율촌 측은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이 오늘(21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내용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그는 3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소속사와 분쟁 사실을 밝히며 SNS 계정 양도를 요청했으나 소속사 측에서는 양도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새로운 SNS 계정 개설은 물론 프로필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와 관련 논란이 심화되자 연예제작협회(이하 연제협)과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또한 나서게 됐다. 연제협과 한매연은 양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중재를 요청 하는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 양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 지켜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태도를 취했다.
본래 강다니엘은 오는 4월 솔로 데뷔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소속사에 가처분 신청하며 본격적으로 소속사와 법정 분쟁이 일어나며 데뷔는 무산됐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안윤지 기자 gnpsk1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