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인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 체포…윤창호법 적용
입력 2019-03-21 08:49  | 수정 2019-03-28 09: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46살 정 모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어제(20일) 오후 11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60살 구 모 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구 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정 씨는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서구 풍암동에서 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경미한 수준의 차량 간 접촉으로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검거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습니다.

자영업자인 정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40여분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산경찰서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 씨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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