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28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순이었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천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3사는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승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