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세율 2년에 걸쳐 2%p 인하
입력 2008-09-01 15:04  | 수정 2008-09-01 16:10
【 앵커멘트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후년까지 단계적으로 2%p 인하됩니다.이에 따라 총급여가 4천만 원인 4인 가구의 소득세는 31% 정도인 53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세제개편안 가운데 먼저 소득세 부문을 안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소득세를 단계적으로 2%p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내년에 1%p 그리고 후년에 1%p가 차례로 인하됩니다.이에 따라 8%였던 최저세율은 6%로 그리고 35%였던 최고세율은 33%로 낮아집니다.총급여가 4천만 원인 4인 가구의 소득세는 현재 169만 원에서 내년엔 133만 원으로 그리고 후년엔 115만 원으로 53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근로소득세 부담이 31.7%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기준인 면세점은 근로자의 경우 1,646만 원에서 1,770만 원으로, 자영업자는 560만 원에서 780만 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그러나 소득 증가로 인해 과세자 비율은 자영업자만 조금 낮아질 뿐 근로자는 49.6%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아울러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 체계가 바뀌어 1인당 기본공제액이 100만 원에서 내년부터 1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교육비와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한도도 조정됩니다.유치원과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공제한도는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학생은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mbn뉴스 안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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