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엄사 재판' 병원 현장검증
입력 2008-09-01 15:00  | 수정 2008-09-01 15:00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병원을 직접 찾아 현장검증을 했습니다.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 김건수 판사는 오늘(1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지난2월 폐 조직 검사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75살 김 모 씨의 상태를 살피고 김 씨의 주치의를 증인 신문했습니다.이번 현장검증은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는 가족 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성사됐으며 환자와 병원 측 변호인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현장검증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김 씨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앞서 김씨의 가족은 노모가 평소 존엄한 죽음을 원했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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