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해 끼친 이랜드 노조간부 해고 정당"
입력 2008-09-01 12:24  | 수정 2008-09-01 16:09
계열사 매장을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회사에 해를 끼친 이랜드 노조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랜드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이랜드는 회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재물을 손괴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2월 노조 간부 A씨를 징계해고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위원회는 복직 결정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노동청을 점거해 벌금형이 선고된 것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투쟁 속보를 배포해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건물을 점거한 점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