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주하의 3월 19일 뉴스초점-몰카 179회도 집행유예?
입력 2019-03-19 20:05  | 수정 2019-03-19 20:47
사람을 딱 한 번 때린 사람과, 10번 때린 사람, 100번 때린 사람의 죗값이 같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또 도둑질을 한 번 한 사람과, 여러 번 한 사람, 또 백 번 넘게 한 사람의 처벌이 똑같다면 어떨까요.

누가 봐도 불공평, 불공정하죠. 그런데, 몰카 촬영 및 유포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딱 이렇습니다. 몰카 1회 범죄자는 초범이라 집행유예, 몰카 9회 범죄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니까 집행유예. 179회 몰카 범죄자에겐, 외장하드를 자진 제출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럼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말 그대로 솜방망이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건 5%, 벌금형이 72%인데, 이것도 대부분이 3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네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이래선지,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7년 564건에서 2017년 6,612건으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또 재범률도 높아서 열에 다섯은 똑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있죠.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엔, 몰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디지털 성범죄'는, 찍는 것도, 유포하는 것도 아주 빠르고 쉽죠.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인생이 바뀔 정도로 큰 사건인데 말이지요.

이번 정준영 씨 성관계 동영상 사건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법원은 이제서야 양형기준을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몰카는 피해자를 고통에 몰아넣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절도나 상해죄보다 법정형이 낮습니다. 몰카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법을 다루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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