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김상교 체포는 인권침해"…유착 증거?
입력 2019-03-19 19:31  | 수정 2019-03-19 20:10
【 앵커멘트 】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건 애초 버닝썬에서의 김상교 씨 폭행 사건이었죠.
김 씨는 당시 자신이 신고자인데 오히려 피의자 취급을 당하고 체포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인권위원회가 경찰이 김상교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경찰의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버닝썬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온 김상교 씨가 바닥에 넘어집니다.

잠시 뒤, 다시 클럽 앞에 나타난 김 씨는 쓰레기를 발로 차는가 하면 클럽 직원들과도 말다툼을 벌입니다.

당시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런 김 씨의 업무방해 행위가 20분 동안 이어졌고, 출동 경찰에게도 수차례 욕설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런 경찰의 기록이 상당 부분 부풀려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김 씨의 소란은 2분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김 씨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건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광우 /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장
- "이런 체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버닝썬 폭행 신고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 부당하고…."

인권위는 또 경찰이 체포 전 미란다원칙을 알리지도 않았고, 의료 조치가 필요한 김 씨의 119 후송도 막았다며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교 / 폭행 최초 신고자
- "저는 폭행 피해자였고, 국가 공공기관에 보호받기 위해 112에 신고했고, 도움을 받기 위해 신고했는데 단순하게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김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인권위의 판단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 원·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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