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자금 장기연체자, 인터넷 통해 소송 유예
입력 2008-09-01 11:15  | 수정 2008-09-01 11:15
학자금대출을 장기 연체해 소송 위기에 몰리더라도 앞으로는 인터넷 클릭 한 번이면 소송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주택금융공사는 학자금대출 연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 홈페이지에 '전자채무승인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비용 지불 없이 '채무승인', 즉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관계를 인정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소송을 미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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