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술유출' 레인콤 공동설립자 불구소기소
입력 2008-09-01 10:29  | 수정 2008-09-01 10:29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MP3 플레이어 '아이리버'의 제조업체로 유명한 레인콤의 공동설립자 이 모 씨를 레인콤에서 영업기술을 빼돌려 동종 업체를 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이 씨는 7월 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범죄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나 검찰은 이 씨를 조사할 내용이 많아 일단 풀어주고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또 검찰은 경찰이 이 씨와 함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던 레인콤 전 핵심인력 9명에 대해서는 "범죄의사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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