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화장품 점주들 "담배처럼 `면세용` 표기해 국내 유통 막아달라"
입력 2019-03-19 15:49  | 수정 2019-03-19 15:52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소속 로드숍 가맹점주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신미진기자]

로드숍 화장품 가맹점주들이 면세품 현장 인도제를 악용한 국내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담배·주류처럼 면세 전용 제품에 '면세용(듀티프리)'을 표기해 대량 구입 후 국내에 되파는 일명 외국인 '보따리상'들의 행위를 멈춰달라는 주장이다.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화가연)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관세당국은 '면세용' 표기를 즉각 시행하고,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면세품 현장인도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밝혔다. 앞서 화가연은 지난 1월 관세청에도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화가연에는 이니스프리·아리따움·더페이스샵·토니모리·네이처리퍼블릭 등 5개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의 2000여명 가맹점주 중 3분의 2 가량인 13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혁구 화가연 공동회장은 "외국인의 경우 면세점 화장품을 싼 값으로 구입 후 물건을 바로 가지는 혜택을 악용해 해외로 가져가지 않고 국내시장으로 유통시키고 있다"며 "국내에 유통된 제품은 온라인몰에서 싼 값에 판매되고 있어 가맹점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품 현장 인도제는 시내면세점에서 산 면세품을 출국장이 아닌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러나 최근 해당 제도를 악용해 유학생이나 보따리상 등이 대량 면세품을 구매한 뒤 현장에서 물건을 받고 국내에 유통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 A면세점 직원은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샴푸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불법 유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빈번·고액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적발이 힘들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화가연 측의 주장이다.
국내 대기업 화장품업체들은 대부분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면세용'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면세점 전용 세트로 판매되는 제품에는 면세용 표기를 하고 있지만, 로드숍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단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기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담배의 경우 면세용 표기가 의무다. 담배사업법 제13조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특수용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포장지에 가로 1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의 사각형 안에 '면세용, Duty Free'라고 표시해야 한다.
화가연 관계자는 "담배와 같이 면세품 화장품 용기와 포장상자에 국내 시판 화장품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면세품' 표시를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화가연은 이날 가맹본부에 ▲생존권 보장 ▲공장한 광고·판촉비 분담 ▲온라인 초특가 판매 중단 등을, 국회에 ▲화장품업종 유통산업발전법 포함 ▲가맹사업법에 온라인을 포함한 '배타적영업지역' 도입 등을 촉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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