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함량 미달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또 가맹점주에 납품하는 튀김용 기름에 폭리를 취하지 않았다며 가맹점주협의회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bhc는 19일 입장문를 내고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올레산 함량은 80% 이상이 맞다"며 "명백히 잘못된 주장으로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해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bhc는 "기사 내용 중 한국품질시험원의 '올레산 시험성적서'에서의 함량은 '100g 중 함량'을 나타내는데, 결과치에는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것을 60.6%라고 보는 건 잘못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함량과 관련한 재판부 무혐의 판결도 강조했다. 앞서 일부 bhc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며 bhc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bhc 측은 "법원은 지난해 11월 'bhc가 판매하고 있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 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으며, 해바라기유가 다른 튀김유에 비해 고급이 아니라는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전직 bhc 고위 임원과 가맹점주협의회의 통화 녹취 내용을 인용해 'bhc가 롯데푸드로부터 기름을 3만원에 납품받아 6만7000만원에 공급하며 2.2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bhc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서 해바라기유의 국제 시세가 30% 오른 상황에서 인상된 공급가는 시세 하락 시 낮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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