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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TV’ 몰카 혐의 정준영 집중 조명…“신상정보 등록될 가능성 有”
입력 2019-03-18 21:19  | 수정 2019-03-18 21:20
‘섹션TV’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통 혐의 정준영 조명 사진=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MBN스타 김노을 기자] ‘섹션TV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18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한 변호사가 법률적 분석을 내놨다.

이날 한 변호사는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불법 촬영 반포한 범죄”라며 성매매 혐의가 추가된다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상정보도 등록될 수 있다”고 말해 사안이 엄중함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불법영상을 함께 본 이들에 대해 동일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공 및 반포하면 성폭력범죄처벌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 전 행위가 일어나면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김노을 기자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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