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만취 상태로 차량절도에 운전까지'…300m도 못 가 사고 내
입력 2019-03-18 19:31  | 수정 2019-03-20 14:05
【 앵커멘트 】
만취상태로 차량을 훔쳐타고 달아나다 음주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당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7%였는데, 면허 취소 수치인 0.1%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도로변에 정차하더니, 10분 뒤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된 차량을 술에 취한 30대 A 씨가 훔쳐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A 씨는 300m도 못 가 사고를 냈습니다.

▶ 스탠딩 : 서동균 / 기자
- "절도한 차량으로 이곳까지 약 300m를 이동한 피의자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중앙분리대가 충격을 흡수한 덕에 A 씨와 피해자 모두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택시 기사
- "차가 빠지길래 움직였더니 건너편에서 무단횡단 못하게끔 막아놨는데 그걸(중앙분리대) 뚫고 넘어왔더라고…."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37%로 면허 취소 수치를 두배 이상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 인터뷰(☎) : 이수정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음주운전이란 것은 일종의 습벽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까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심각한 수준까지 진행이…."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서동균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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