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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사진작가 로타, 징역 1년 구형...”범행 부인·반성 안해"
입력 2019-03-18 16: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우주 인턴기자]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41)가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로타의 공판 기일에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 A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A씨의 진술은 명백하고 구체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분위기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타의 변호인은 로타는 A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자마자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욕설이나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입증된 만큼 강제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A씨는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등 피해자 측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로타는 최후 변론에서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했지만 피해자가 불편해하는 점이 있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타의 선고 기일은 다음날 17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로타는 2013년 촬영 도중 모델 A씨를 성추행하고 이듬해 모델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타의 성추행 의혹은 A씨가 지난해 2월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로타에게 5년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로타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또 다른 모델도 있었지만 이 모델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범죄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B씨에 대한 성폭행 혐의도 조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로타는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한편, 사진작가 로타는 오후의 도쿄, ‘로타 캘린더 북(Rotta Calendar Book), '걸스(Girls)' 등의 사진집을 출판한 사진작가다. 여러 연예인들과 작업하며 이름을 알린 로타는 ‘소아성애를 콘셉트로 한 작품으로 많은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leewj@mkinternet.com
사진|로타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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