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희진씨 형제, 부모 장례 절차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입력 2019-03-18 15:38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희진 씨 형제가 부모의 피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 형제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모의 장례 절차 등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집행 정지 신청 사유를 고려해 조만간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운 뒤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희진씨는 징역 5년을,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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