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상담하는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인권위가 위촉한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장인권상담위원' 223명이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대한 상담과 진정접수 지원 등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펼친다.
경찰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 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시범 운영했다.
새로 센터가 설치되는 경찰서는 대구 성서서·광주 광산서·대전 둔산서·수원 남부서·부천 원미서·강원 춘천서·서울 영등포서·부산 동래서다. 시범운영 당시에는 방문객 위주, 상담 위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전화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파출소 등 치안현장에서도 상담활동을 한다.
유치인·범죄 피해자·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겪은 인권침해 피해도 상담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센터 확대운영은 독립적 외부기관인 인권위의 견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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