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리운전 사고, 차 주인 책임 없다"
입력 2008-08-31 09:09  | 수정 2008-08-31 09:09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리운전 업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동차 소유자 쪽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법 민사3부는 대리운전 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 화재보험이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며 사고 자동차 보험계약사 S 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업자와 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목적지까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유상계약 관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배상할 때 자동차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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