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과장 섞인 언론 기사, 공익 목적이라면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19-03-18 13:23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표현이 섞인 언론 보도일지라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소재 지역언론사 발행인 김 모 씨와 취재기자 박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6년 3월 '세종시 부시장이 하수처리시설 위탁업체 선정 당시 평가위원회 명단을 사전에 유출하고 특정업체로부터 뒷거래를 제안받아 특혜를 줘 평가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평가위원회 명단은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이고 특정업체와 뒷거래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해를 가할 목적으로 거짓 기사를 냈다"며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과장 표현이 있긴 하나 전체를 거짓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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