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카인 투약' 래퍼 쿠시, 1심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입력 2019-03-18 10:27  | 수정 2019-03-18 10:29
'마약 투약' 쿠시 집행유예/사진=스타투데이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35살 쿠시(본명 김병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87만 5천 원의 추징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그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첩보를 입수해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2016년 '쇼미더머니 시즌5'에 출연했고, 가수 자이언티의 대표곡 '양화대교'를 작곡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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