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자맞춤형 치료제·AI 진단기술도 특허 인정
입력 2019-03-17 14:24 

정부가 환자 맞춤형 치료제와 디지털-의약바이오 융합기술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심사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에 해당돼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기술이나 발명 부문이 불분명해 특허 등록에 제한적이었던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탐색기술 등도 앞으로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허청은 이처럼 환자 맞춤형 치료제와 디지털 진단 기술, 지능형 신약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부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체 정보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약물에 감응성이 높은 환자군을 찾은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암환자에게만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표적 치료제가 개발돼도 그 성분과 대상 질환이 동일한 선행기술이 있으면 특허를 획득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분과 대상 질환이 같더라도 특정 환자군에 현저히 높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특허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진단기술은 의료행위에 해당돼 인도적으로 특허권에 의해 제한받지 않도록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빅데이터 기반의 진단기술처럼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의료인에 의한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지능형 신약 개발처럼 바이오와 빅데이터, AI 기술이 융합된 혁신기술의 특허 보호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런 융합기술은 컴퓨터 발명으로 볼지, 의약 발명으로 볼지 그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특허 획득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에 특허청은 AI로 신약 후보물질을 탐색하는 기술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컴퓨터 발명으로 간주하고 관련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AI로 개발된 신약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화합물 발명과 마찬가지로 제조방법이나 약리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은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부여기준을 확립하고 신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며 "향후에도 특허청은 산업계와 소통해 발전 속도가 빠른 AI, 블록체인, 증강현실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특허부여기준을 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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