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철·옥소리 이혼소송 다음 달 결론
입력 2008-08-29 19:10  | 수정 2008-08-29 19:10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탤런트 박철, 옥소리 씨 4차 가사재판이 오늘(29일) 오후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렸습니다.오늘 공판은 박철·옥소리 씨 모두 불출석한 가운데 옥소리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철의 전 매니저 A 씨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이들에 대한 가사 재판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한편, 옥소리 씨는 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B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간통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잠정 중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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