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공짜 해외시찰 뇌물 아니다"
입력 2008-08-29 16:44  | 수정 2008-08-29 19:44
공무원이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업체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다녀온 해외시찰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광주지방법원은 업자로부터 여비를 받아 해외시찰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 등 구례군 공무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견학의 성과가 용역에 반영될 여지가 충분해 향응만을 목적으로 한 위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며, 비용을 제공받아 생기는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는 구례군인 만큼 황씨 등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공무원의 부정한 보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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