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與출신 구청장들, 단독주택 공시가 10% 이상 깎았다
입력 2019-03-15 17:50  | 수정 2019-03-15 19:39
◆ 아파트 공시가 급등 후폭풍 ◆
서울 주요 자치구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당초 정부가 매겼던 예정 가격보다 10%포인트 이상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자치구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지난해 말 정부가 최대 3배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린 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구청장들이 나서서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깎은 것이다. 결국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과격한 공시가 인상을 여당 출신 구청장들이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일부 막아낸 셈으로 볼 수 있다.
자치구의 이 같은 노력으로 그간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폭탄 등 우려됐던 선의의 피해는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고무줄'처럼 오락가락하는 공시가격 정책으로 정책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15일 매일경제신문이 강남구·용산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 등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주요 5개 자치구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잠정치)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대비 평균 2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정부가 밝힌 5개 구의 표준 단독주택 예정 공시가격 상승률 평균 34.9%에 비해 11.3%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는 당초 예정 가격 상승률이 42.8%였으나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8.9%로 13.9%포인트나 낮아졌다. 용산구(39.4%→27.8%), 마포구(37.3%→24.7%), 서초구(30.6%→20.8%), 성동구(24.5%→16.1%) 등 다른 자치구도 정부 예정 가격보다 10%포인트 안팎 떨어졌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주택을 선정해 예정 가격을 매기고 이에 대한 자치구 의견 청취를 거쳐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 뒤, 각 자치구가 이를 참고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올 초 정부의 표준주택 공시 예정 가격 책정이 과도하다며 이의신청에 적극 나섰던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표준주택가격과 엇비슷하게 개별주택가격 상승률도 20% 선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구와 구민들의 노력으로 당초보다 10%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한남동은 113개 표준주택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3개 주택의 공시가격이 예정 가격보다 하향 조정됐다. 국토부가 지난 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전체 주택의 약 60%를 차지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의신청도 쏟아질 전망이다.
실제 14일 공동주택 공시가 열람이 시작되고 강남·서초 등 공시가격을 대폭 깎은 자치구 소식이 들려오자 일부 공시가 인하에 소극적이던 구청장들에게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가 상당히 오른 한 시민은 "정부의 공시가 인상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국민만 손해를 보는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우리 구청장에게 항의하고 이의 제기 신청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 게시판 등에는 공시가 인상에 대한 불만과 이의 제기가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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