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기업도 `3%룰` 쇼크…GS리테일 감사선임 불발
입력 2019-03-15 17:43  | 수정 2019-03-15 21:53
올해 매출 9조원을 바라보는 GS리테일 주주총회에서 '3%룰'로 인해 감사 선임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왔다. 중소형 상장사 전유물이었던 주총 감사 선임 부결 사태가 주요 그룹 계열사에까지 번지면서 주총 대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하용득 변호사를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 상정했는데 이 중 감사위원 선임안이 부결됐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은 사외이사 선임과 달리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적용된다.
GS리테일은 GS그룹의 유통 계열사로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8조6916억원, 1803억원을 올렸다. 올해는 9조원대 매출이 예상돼 코스피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다. 지주사 GS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5.77%에 달하지만 '3%룰'에 따라 그 의결권이 3%로 제한된 반면 국민연금 등 일반 주주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적정 득표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4분의 1 찬성 및 출석 주식의 과반수 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업체 측은 이날 공시를 통해 "주총 주요 안건에서 감사위원 선임안만 부결됐다"면서도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기존 감사위원 3인이 구성돼 있어 상법의 감사위원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코스닥 업체들도 감사 선임에 실패하면서 또다시 주총을 열어야 할 판이다. 연이정보통신과 씨유메디칼도 '3%룰' 규제로 인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연이정보통신 측은 "주총 분산 프로그램 참여, 전자투표 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의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최근 이틀(14~15일) 연속 코스닥과 코스피 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감사 선임 실패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주총 초반인데 '3%룰'로 인한 상장사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작년보다 빠른 페이스"라고 밝혔다.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주총 부결 사태는 작년 76곳에 이어 올해 154곳에 달할 전망이다.

GS리테일을 포함해 이날은 상장사 100곳의 주총이 한꺼번에 열린 올해 첫 '슈퍼주총일'(15일)로 기록됐다.
국민연금 사전 의결권 행사와 함께 관심을 모은 주총 대결에서는 '상장사의 승리, 국민연금의 패배'로 요약된다.
이날 주총에서 치열한 표 대결이 예상됐던 곳은 현대건설, 한미약품, 효성, 기아차 등 11개 상장사다. 전일 주총을 연 현대글로비스와 LG하우시스를 포함하면 국민연금이 주총 안건에 반대한 기업은 13곳에 이른다. 올해 건설사 중 가장 빨리 주총을 연 현대건설은 국민연금 반대에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민연금은 지분 6.49%를 보유 중인 기아차 주총에서도 남상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재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남 이사 안건은 사측 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은 이날 효성 주총에서도 사측의 사외이사·감사위원 후보 인사 중 3명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지만 사측 안대로 통과됐다.
[서진우 기자 / 문일호 기자 /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