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남 구도심 재개발, 전매제한 1년6개월로
입력 2019-03-15 17:31  | 수정 2019-03-15 19:31
올해 분양을 앞둔 성남 옛 시가지 재개발에 전매제한 기간을 1년6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사업 구역인 금광1구역, 신흥2구역, 중1구역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6개월로 하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이곳에 적용된 민관 합동 재개발 방식은 재개발 사업지인 민간택지에 시행은 LH공사가, 시공은 민간건설사가 맡는 것이다.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성격을 동시에 가진 셈이다.
이런 재개발 방식은 2011년 성남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됐다. LH공사가 시행자로서 사업에 참여하지만 건설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자금 조달, 준공, 분양 등에 직접 참여한다.
당시 LH공사 재정난과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흐지부지됐던 성남시 재개발 사업이 민관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런데 성남시 재개발 일대가 민간택지이므로 조정 대상 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인 1년6개월이 적용된다는 주장과 공공분양이므로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가와 주변 시세에 따라 최대 8년까지 강화했다.

LH공사는 결국 이곳의 전매제한 기간을 1년6개월로 하기로 했다. LH공사 관계자는 "민관 합동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LH이지만 재개발 사업지구가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공공택지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1년6개월로 결정하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시 2단계 재개발 사업지 가운데 금광1구역이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선다. 대림산업이 금광1구역을 재개발해 5320가구를 짓고 이 중 2319가구를 오는 5월께 분양할 계획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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