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오를 곳은 올랐다
입력 2019-03-15 16:03 
서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사진 = 이미연 기자]

'8·2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아파트가 지정 이후에도 꾸준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은 세종시와 대구 수성시를 제외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하남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등 조정대상지역 규제에 ▲LTV·DTI 40% 적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85㎡ 이상 주택 50%) 등이 추가 적용된다.
여기에 작년 1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 시 증여·상속금액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 자금조달계획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 받아 집을 매입한 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이같은 강력한 규제를 비웃듯이 투기과열지구 내 상당수 아파트가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2 대책'이 발표된 2017년 8월 기준 3억6974만원(한국감정원 자료 참고)에서 올해 2월 5억430만원으로 무려 36.4% 상승했다. 같은 시기 대구 전체 평균은 16.5%(2억5851만원→3억1117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나머지 지역도 경기도 하남시 46.6%·과천시 43.8%,·분당구 42.2%·, 서울시 38.3%, 세종시 37.7% 순으로 높은 뜀폭을 보였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는 지역의 경우 시행 초기 시장 침체가 우려됐지만, 대책 발표 후 되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교육·교통·개발호재 등 시장 긍정적 요소가 몰린 지역에 지정한 만큼 주택수요자 입장에서는 각 종 규제에도 이들 지역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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