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전 차관, 검찰 소환 불응…6년 만 재조사 불발
입력 2019-03-15 15:45  | 수정 2019-03-22 16:05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오늘(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있을 예정이던 진상조사에 불출석했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돼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 측과 차회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경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조사단의 이례적인 공개소환에 부담을 가진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김 전 차관은 임명 6일 만에 사임했으며, 조사 끝에 경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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