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우건설 박 모 전 사장 검찰에 불구속송치
입력 2008-08-29 11:34  | 수정 2008-08-29 11:34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진이 공사 발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박 모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브로커 서 모 씨를 만나 부산 신항만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입찰가를 보여주는 수법으로, 토목 전문건설사 S 업체가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은 박 전 사장이 S 업체의 청탁을 들고 온 서씨와 밀약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으며, 경쟁업체들의 입찰가를 보여줌으로써 낙찰가를 줄여 대우건설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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