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 터미널운영사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 북항 터미널운영사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인력공급업체 대표 최모 씨(57·구속기소)로부터 항운노조 임시 조합원을 일용직으로 독점 공급받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터미널운영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A씨를 체포해 조사해왔다. 터미널운영사 대표와 본부장 등을 역임한 A씨는 항만 인력공급 사업을 하던 최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일용직 노무 독점권을 주는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북항 터미널운영사 전 대표 2명도 구속했다. 지난달 부산항운노조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까지 노조원 등 8명을 구속하는 등 취업·승진·노조원 전환배치 비리와 함께 부산항 3대 축인 부산항운노조, 인력공급업체, 터미널운영사 간의 유착 관계 등도 수사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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