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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승리 입영 연기 안돼, 법적 근거 없어...군에서 조사"
입력 2019-03-15 10:55  | 수정 2019-03-15 10:5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전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 29)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병무청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 입대가 굳어지고 있다.
승리는 15일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16시간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해 온다면 그 사유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할 경우 입대 예정일인 25일 이전, 열흘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에 대한 검토는 관할 지방병무청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하게 된다. 병무청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빨리 처리한다고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 연기 사유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 등이 규정돼 있다.
승리의 경우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이 집행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입영이 연기되려면 경찰이 어떤 혐의로든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입영 기일이 10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구속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이다.
만약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군에 입대하면 관련 사건은 경찰에서 헌병으로 이첩되고, 군 수사기관이 경찰과 공조해 수사하게 된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입영 전에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이나 경찰 조사만으로 입영 연기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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