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생활 때문에 뺀 연말정산 항목들은…3월부터 경정청구 하세요"
입력 2019-03-15 09:14 

연말정산 때 본인 또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재혼, 교육, 종교, 의료와 관련한 내밀한 사생활 정보를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아 빠뜨린 항목들은 3월 12일부터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 사생활과 관련해 신청을 누락한 경정청구 건은 먼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다. 또 본인이 외국인과 재혼했거나 부모님이 재혼해 새 부모가 생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속한다. 특히, 근로자 본인이 중병에 걸려 의료비 지출이 많거나 본인의 대학원 진학, 특정 종교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 경우도 포함된다.
15일 납세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못해 환급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했는데 환급받은 경우 등도 있었다.

실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문모(당시 50세)씨는 지난해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3년부터 2016년 귀속분까지 매년 100만원의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를 경정청구해 105만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 받았다.
손희선 납세자연맹 팀장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지난해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 등으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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