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보리, 연락사무소 '석유반출' 제재 위반…정부와 달라
입력 2019-03-14 19:32  | 수정 2019-03-14 20:45
【 앵커멘트 】
그동안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석유제품을 북으로 실어 냈던 것이 제재 위반이냐, 아니냐 논란이 일었었죠.
이때마다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최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가 정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장음) "여러분 큰 박수로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축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만큼이나 제재 위반 논란도 컸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지난해 8월 연락사무소 준비 때 우리 정부가 북한에 석유 제품을 반출하면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에 경제적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대북 제재의 기본 목적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근거로 2017년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5조를 제시했는데,

"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모든 정제 석유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는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이며, 임시나 영구 이전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안보리 대북 제재위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놓자, 청와대는 NSC 회의를 열고 "연례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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