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부세 아파트` 8만채나 늘었다
입력 2019-03-14 18:54  | 수정 2019-03-14 20:43
◆ 서울아파트 공시가 급등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17%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이후 최대 폭이다.
이미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기준인 표준주택 가격과 공시지가(땅값) 기준인 표준지 가격을 급격히 올린 데 이어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끌어올린 것이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작년에 비해 1.56배 늘어났다. 강남 외에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강북 지역 등에서도 세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1339만가구의 올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안)에 대해 가격 조사와 검증을 마치고 이날 오후 6시부터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시된 가격은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고,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변동률은 작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5.32%다. 2016년(5.97%) 이후 3년 만에 최고 폭이다. 시도별로 봤을 때 서울은 14.17% 상승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9.77%) 대구(6.57%)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다. 그러나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했다. 특히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경남 거제(-18.11%)는 조선업 등 지역 경기 악화로 크게 내렸다.
이날 발표된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들어 나온 문재인정부 가격 현실화 정책의 '3탄' 격이다. 앞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각각 9.42%, 9.13% 올랐다.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올해 상승률은 평균 17.75%에 달하고 강남과 마포 일대 단독·다가구의 경우 한꺼번에 2~3배 공시가격이 급등해 불만이 속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현실화율)을 작년 51.8%에서 53%로, 공시지가의 경우 62.6%에서 64.8%로 높였지만 공동주택은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과 공시지가보다는 상승 폭을 줄였다는 의미다.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이자 고가주택 기준으로 통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 작년 14만807가구에서 올해 21만9862가구로 1.56배 증가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상승률을 따지면 가장 높은 곳은 용산(17.98%) 동작(17.93%) 마포(17.35%) 순이어서 비강남권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크게 늘 전망이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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