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법행위자 725명 단속…4명 구속
입력 2019-03-14 15:31 

경찰이 농협·수협 등 조합장을 뽑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700명이 넘는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이번 선거 기간동안 선거사범 단속에서 총 4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72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1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중대한 4명은 구속했다. 57명은 불기소 의견 등으로 종결했다.
적발 유형을 보면 조합원 등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금품선거'가 472명(65.1%)으로 가장 많았다.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65.1%),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1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 수는 지난 1회 선거(878명) 대비 17.4% 감소했다. 다만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 비율은 55%에서 65.1%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돼 범죄가 금품·향응 제공 행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중인 654명에 대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일 이후 당선자가 답례 등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4·3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도 철저히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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