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들이 '독성 가습기살균제' 자료 폐기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SK케미칼 박 모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10시 24분 법원에 도착한 뒤 '대표에게 증거 인멸을 보고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사장 등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2016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CMIT/MIT 안전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한 것을 놓고 '위증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가습기넷은 "청문회 발언이 위증으로 밝혀지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위증에 대해 본회의나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있지만 특위 활동 기간 내에 고발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와 양 모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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