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보법 위반' 오세철 교수 등 7명 영장기각
입력 2008-08-28 22:54  | 수정 2008-08-29 08:18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오 교수 등이 조직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오 교수는 민중정치연합 대표, 한국경영학회 회장 등을 지내며 한국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원로 학자로 꼽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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