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이팔성 구인영장 발부
입력 2019-03-13 19:30  | 수정 2019-03-13 20:39
【 앵커멘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석방한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일일이 살피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법정을 찾은 측근들에게도 가벼운 인사를 나눈 뒤에야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보석 뒤 첫 법정 출석이어서 법원 입구까지 취재진의 접근까지도 엄격히 막았고, 일일이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이끄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해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몸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결국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소환을 피했다고 보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여러 증인 신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이 전 회장의 신문 기일을 다음달 5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뒷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두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며 증인 채택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스탠딩 : 유호정 / 기자
- "재판부는 이팔성 전 회장의 증인 출석 뒤에 두 사람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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