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성형 부작용 2천700만 원 배상"
입력 2008-08-28 15:14  | 수정 2008-08-28 15:14
환자에게 수술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시술 상의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천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20대 여성 이 모 씨가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자가 지방 이식수술'을 받은 이 씨는 수술 뒤 코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게 되자 의사가 감염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수술 전에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재판부는 염증이 수술 직후 발생했고 그 밖의 다른 관련된 요소가 없었으며 의료기록지가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부 감염과 괴사는 의료상 잘못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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