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 급여도 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으로 보고 체당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파산했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퇴직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모 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노동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
중앙행심위는 ▲출산전후 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관련해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가지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제도인 점 ▲ 관련 법령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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