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블로거와 비방전을 벌이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법정에서 "충동적으로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다시는 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며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글을)썼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피해자와 엮이고 싶지 않다"며 "그 이후로 SNS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 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애초 검찰은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지만 김 씨 측이 정식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함 씨는 작년 2017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김씨에 대한 비방글을 쓴 혐의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유명 블로거 조 모 씨의 가방 판매장에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런 글을 쓴 근본 원인은 고소인 함 씨가 자녀까지 조롱·비방하는 글을 먼저 올린 데 있다"며 "고소인도 처벌받은 것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와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