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정책이 수도권 분양시장 가수요 잡았나
입력 2019-03-11 11:24 
[통계출처 = 금융결제원 / 자료 = 직방 빅데이터랩]

올해 초 아파트 분양시장은 수도권 '부진', 지방 '국지적 호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신규분양시장에서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면서 청약 가수요가 감소해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했다. 지방은 대구와 광주 등 아파트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집중되면서 양호한 청약성적을 기록했다.
직방이 11일 금융결제원의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순위 기준으로 1~2월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전국 12.2대1, 수도권 2.8대1, 지방 23.4대1을 기록했다.
분기별로 비교하면 지방은 2015년부터 다섯번째로 높은 1순위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수도권은 가장 낮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전체 분양가구 중 청약접수가 미달된 가구를 뜻하는 '1순위 청약 미달률'은 1~2월 전국 16.9%, 수도권 21.4%, 지방 11.5%로 조사됐다.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수도권의 경우 2017~2018년 분기로 비교하면 비교적 높지만 2015~2016년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지방은 2015년부터 분기별로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연초 분양실적이 많지 않았지만 지표상 청약 실적은 양호한 상황이며, 지방은 아직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역에 분양이 이뤄지면서 청약 가수요나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 유입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분양가 4억원이 넘는 새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은 ▲4억~6억원 미만 12.9대1 ▲6억~9억원미만 42.5대1 ▲9억원 이상 3.8대1을 기록했다. 6억~9억원 미만 구간이 가장 높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역에 따라 집단대출 제한이 생긴 분양가 9억원 초과 물량은 경쟁률이 크게 낮아졌다.
분양가 6억~9억원 미만 구간의 지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올해 들어 서울과 인천·경기는 하락한 반면 지방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분양가 6억~9억원 미만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2.7대1, 인천·경기 4.3대1, 지방 138.6대1로 나타났다.
[통계출처 = 금융결제원 / 자료 = 직방 빅데이터랩]
올초 수도권 청약시장의 활력은 이전에 비해 떨어진 반면 지방은 국지적인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일부 미달 주택형이 나오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과열된 청약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여전히 신규 아파트 분양으로의 수요 유입이 꾸준하다.
경기도나 인천은 청약시장이 완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곽이나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서 분양이 이뤄진 것도 원인이지만 청약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방은 대구·광주 등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지역의 경우 청약수요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오히려 과열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 규제가 강하지 않고 우호적인 시장 상황으로 단기 투자목적의 수요자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 증가 등 시장침체는 이어지고 있다.
함 랩장은 "수도권에서는 이전에 비해 낮아진 청약경쟁률과 미달가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양시장 침체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다만 가수요 차단 등의 정책효과는 확산되고 있다. 규제 강도가 약하고 시장상황이 우호적인 지방의 일부지역에서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과 시장상황에 따라서 수도권도 분양수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분양권 시장의 경우 단기 보유,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매매시장에 비해 휘발성이 더 강한 만큼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근거한 판단은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