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키우기 시술을 잘못한 정형외과 의사는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부산지방법원은 A 씨가 키 키우기 시술을 잘못한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의 잘못된 시술 때문에 원고의 우측 다리가 굽어지고 길이가 짧아지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A 씨는 신장이 작아 피고로부터 하지연장술을 받았지만, 의사가 오른쪽 다리 고정장치를 빨리 제거하는 바람에 양쪽 다리 길이가 달라져 우측 측 관절이 굽어지는 등 제 기능을 잃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