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가배상금 산정할 때 군미필 남성에게도 군인 봉급 반영
입력 2019-03-10 14:42  | 수정 2019-03-10 15:00

앞으로 군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에도 '군인 봉급'이 배상금에 반영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군인 봉급이 꾸준히 인상되는데도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금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군미필 남성에게 국가배상금을 지급할 때 군 복무기간에는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미래 예상수입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군미필 남성은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국가배상금을 적게 받아왔다.
법무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군미필 남성의 국가배상금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정해진 군인 봉급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 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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