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시험 '연령 상한제' 내년부터 폐지
입력 2008-08-27 06:24  | 수정 2008-08-27 06:24
행정·외무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이에 따라 현재 행시 32세, 외시29세, 7급은 35세 등으로 제한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 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그러나 행시와 외시,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제한된 응시 하한 연령은 현재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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