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를 대비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주택구매를 위해 알아보다 DSR에 마이너스통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도 대출금으로 잡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내 한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신용 Q&A' 코너에 올라온 질문이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평사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대출은 실제 사용한 대출액과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이너스통장 발급이 곧 대출을 실행한 시점이 되며, 신청한 대출 한도는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대출로 잡힌다. 마이너스통장의 설계 구조가 이미 한도가 정해진 상태로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대출 상품이기 때문이다.
비상시를 대비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때 한도를 넉넉하게 신청하는 것보다는 실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신용등급 관리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