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창호법 이후 첫 뺑소니 사망사고 집행유예 이유는?
입력 2019-03-09 19:30  | 수정 2019-03-09 20:18
【 앵커멘트 】
지난해 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A씨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사고 확률이 확실히 낮아졌을 것"이라면서도 "(도로 위에 누운) 피해자의 과실도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현삼 / 변호사
- "사람을 사망하게 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윤창호법 이후 두 달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3천6백여 명이 다쳤습니다.

유가족의 용서로 구치소 수감 신세는 면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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